굳은심지 2019.10.05 12:55

저희 회사에서 한 주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한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합니다.

1주 연장근무 12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당직 교대근무를 하는데 1주일에 당직을 서면 초과근무 12시간을 소비하는 것인데

한달이 딱 4주가 아니다 보니 당직을 5번 서기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60시간의 초과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1. 1주 연장근무가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달 52시간 연장근무 제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2. 만약 없다면 회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제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52시간을 지키라면 당직을 제대로 못서게 되거나 당직을 서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3. 그리고 이건 휴게시간 질문인데 09:00~08:00시 이렇게 당직근무를 섰을 경우 휴게시간을 12:00~13:00, 18:00~19:00, 07:00~08:00시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해서 3시간을 배치할경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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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해도 임금 지급의 책임은 없습니다.

    2. 당직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직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숙직근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숙직근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1) 전형적인 일숙직근로 2) 유사 일숙직 근로가 그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무와 별개로 대기하는 부수적 근로계약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 일숙직 근로의 경우 통상 근로형태와 유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정상적 근로에 근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그 이상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자제적으로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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