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근무정책에 대해 이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규와 계약서 상에는 하루 8시간근무 +1시간의 휴식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시 부터 17시까지가 기본근무 시간인데, 사규에 있는 기본 연봉테이블내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기본급 72.8% / 초과근무수당27.2%)되어있다는 명목으로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알기로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외에 비정규적인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기 힘드니 그 수당으로 미리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지,
정규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에 1시간씩 더해 일 9시간, 주 45시간을 근무하라는 명목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점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그리고 저희 회사 정책이 법에 부합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는 정규 근무시간을 일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도 맞는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