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수헌맘 2019.10.07 15:3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2019.5.22~12.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예정이고 내년에는 9개월미만으로 기간제 채용예정이라

2020.3월중순부터~12월중순까지 8개월 29일정도 공개 채용할 예정인데요.

이경우 약 3개월의 텀이 발생하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분이 2019.5.22~12.31.에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연속고용으로 봐서

만1년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라던지 퇴직금부분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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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의미합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2)다만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3)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3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업무내용과 직종 등이 전혀 다르고 채용과적을 새로 거쳐 앞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나눠진다면 근로계약의 단절로 앞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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