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j 2019.10.07 18:33

안녕하세요 청년고용지원금을 받는도중 직원을 인사발령하여서 직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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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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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인사발령(근로계약상 부서나 근무지 이동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 두거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을 한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상의 불편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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