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찌 2019.10.11 22:17

저는 탱크로리 기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격주 토요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실제 출근 시간은 7시 30분정도입니다 .

회사는아침  6시이후 출근에 대해서는 조출수당으로 한시간밖에 인정않해줍니다.

작년에 거의 일년을 아침6시30분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한시간밖에 인정않해줌.

넘 억울해서 몇달전부터 7시30분정도에 출근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고 한달 20시간 고정으로 지급하고

 6시이전 출근에 한해서만 수당을 가산해서 줍니다.

( 회사어렵다며 임금동결한다는 공고붙이고 사장님차는 2억넘는차로바꿈)

아침6시출근해서 9시까지 일해도 한시간인정해줄뿐입니다.

오후에는 6시이후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6시이전이라도 일이 끝나면 퇴근하라하는데

그런일은 한달에 한번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제가 입사 3년이 지나서 16일이 생겼는데

이걸 매달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16나누기12=1.3)

모든 직원이 같이 적용되는데

하루 연차사용하면 1.3일치가 없어집니다 .

제가 올해 3번 사용했는데

3.9일만큼 금액이 사라진거죠.

회사논리대로면 한달에 한번 사용하면 일녀에 12일치밖에 사용못한다는

결론이 드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요약

1.아침6시이후 출근하면 수당을 한시간밖에 인정않해줌

2. 연차수당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연차사용하면 1.3일치 없어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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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시간의 초과근로를 반영하여 급여액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조출등으로 18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월 20시간을 초과할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과근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역시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을 월할 하여 1일 연차휴가 소진시 1.3일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연간 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체불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한 가산연차휴가를 비롯하여 연차휴가 일부를 미부여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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