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2019.10.13 16:19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주말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근무고 19:00까지 매주 연장근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6시간 이상입니다.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시급이 아닌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으로 월급과 기타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지만 시간선택제인데 연차휴가를 몇개 제공해야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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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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