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 내용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있으나 교섭위원회는 미설치 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및 단체교섭이 있으면 지부장은 상급단체 위원장에게 체결권을 위임해 공동교섭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뭐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노,사 협의회도 지금까지 미운영 해오다 고발조치된 후 급조해 형식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ㅇ교섭위원회 설치운영과
ㅇ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개념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두 협의회를 어떤 개념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할 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