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토 2019.10.15 09:39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행정실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환경미화원)이 주25시간 근무인데, 

방학이 되면 주10시간 근무로 바뀝니다(화, 목만 출근).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방학이 있는 달(7, 8 // 1, 2월)은 아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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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부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부기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애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절기에 1시간 단축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무시간수는 8시간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12202,  선고일자 : 1992-02-11

    다만, 하급심에서 연차휴가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방학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경우 축소해서 부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이어서 향후 판례경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1가합26325,  선고일자 : 2013-03-22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수당의 성격과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도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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