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 A라는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 B라는 업체에 강제(?) 이직 되었습니다.(A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A와 B 업체의 관계는 A의 자회사가 B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A와 B 소재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강제(?) 이직 후 B에서 근로계약서, 파견근로 등 ?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체는 실질적으로 A에 출근하고, A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A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면서 A에서 근태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A와 동일하게 B에서도 일일점검표 작성, 제조일지, 고객서비스 관리 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소재지에 대한 소방점검 또는 계량기 교체? 등 B소재지의 관할이 명확한 일이 발생하면 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1. 이런 경우 A에 속해있는 저와 동일한 직급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급여를 비교해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라 연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3. 2번항에서 A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연장근무에 대한 차액(가산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이 나면 제가 A에 연락하여 B에 상주하여 근무한다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임금을 제외한 교통비 지급, 보너스 수당, 명절 귀향비 등이 없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먼저, A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경우가 원래 고용된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전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처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 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전출인지 여부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짐작해 본다면, 전출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점을 미루어 보아, 동의는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A에 속해있는 저와 동일한 직급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급여를 비교해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이 전적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요구를 할 수 없고, 전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급여의 차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속이 A회사인지 B회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A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회사와 새로이 근로관계를 체결한 전적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회사 소속이셨던 점을 주장하셔서 전적을 무효로 보고, 전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급여 차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라 연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이 또한 소속이 A인지 B인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3. 2번항에서 A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연장근무에 대한 차액(가산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A소속이시라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이 나면 제가 A에 연락하여 B에 상주하여 근무한다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임금을 제외한 교통비 지급, 보너스 수당, 명절 귀향비 등이 없어질 경우)
4번 관련해서는 더 분명한 질의를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