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저의 입사는 2014년 2월2일 현지법인으로 가는 조건으로 본사 인턴사원으로 모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2014년 2월28일 현지법인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2014년 10월31일 자로 인턴사원은 종료되고
동년도 11월1일 현지법인 1년 계약직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10월31일 법인 계약직 종료 후 11월1일 법인정직원으로 전환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2019년 12월 퇴사에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월급+해외수당 일정부분은 본사에서 급여를 받았고(본사에서 본인계좌에 입금시켜주고 법인에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해외수당 및 지역수당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될 시에 퇴직금을 정산을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통상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만 받아야 하는건지, 일부 해외수당도 받을수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