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nic 2019.10.15 2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는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서무 등과 관련된 업무의 실무담당 직원 및 부서장]

저는 2018년 2월 입사자로 입사 당시부터 특정업무(계약, 노사)를 업무분장 받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현재까지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수당에 대한 정식 지급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 문의를 한 결과, 회사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범위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원 2명은 현재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은 저보다 먼저 입사한 직원A(예산,결산)와 저와 함께 입사한 제 상급직원B(해당 업무 부서장이며 전임 부서장도 지급받았음)입니다. 그리고 최근 A직원의 후임으로 입사한 직원C(예산,결산)에게는 업무인수인계 기간 동안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A직원의 휴직 이후 C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두 직원에게 동시 지급은 불가하다고 함). 현재 특정업무 수행경비 수당에 대한 예산은 2인 기준으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회사 규정과 근로기준법를 고려하였을 때 본인이 특정업무수행경비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입사 당시부터 받지 못한 경비를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3. 회사 보수규정의 [별표 3]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6조 연봉계약의 [별지1호 서식]의 연봉계약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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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회사 규정 일부 입니다.


* 보수규정
제14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술(자격)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급식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명절휴가비, 공무원파견수당으로 하고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3]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서무 등과  관련된 업무의 실무담당 직원 및 부서장


제6조(연봉의 계약) ③ 연봉계약은 회사대표와 직원 간에 체결하며, [별지 1호 서식]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연봉계약서의 [별지 1호 서식]
5. 부가급여(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급식보조비, 연차수당, 명절휴가비)등은 회사 규정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봉 외 급여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7.0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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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사실상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과 같은 효과이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중 임금과 관련한 당사자간 합의문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미달한다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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