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설관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보면 휴게시간이 총 6.5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무시간에 맞게 대입해보면
주간근무자는 11:30~13:00, 16:00~16:30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야간 근무자는 20:00~21:00, 03:00~05:00, 06:30~08:00 총 4.5시간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의 휴게시간을 근무 요건에 따라 변경하거나 초과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을때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나 사용자의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는 시설팀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7평가량의 방재실 한쪽 구석에 칸막이를 쳐 캐비넷을 넣어놓고 휴게실 겸 탈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주 업무는 점검 및 보수작업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건물 내/외부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가 나오는 CCTV를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화재수신반이 오작동하여 울리진 않는지, 에스컬레이터에 인원이 과다하게 타서 멈추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일지나 기타 보고사항 등의 서류작업도 방재실 내에서 하며 식사시간(약 30분)과 점검,작업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CCTV확인, 화재수신반 확인, 승강기 확인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 처리를 해야하기에 전화대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쉴 수는 있지만 방재실 내에 마련된 탈의실 겸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고
근무 하는 내내 CCTV와 화재수신반, 전화대기, 문서작업 등에서 벗어 날 수 없는데
방재실 내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제가 뭘 준비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