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에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물류업체에 2018년 10월17일에 입사해서 주6일 (월~토) 하루 6시간(00시~06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고 2019년 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주6일은 그대로이고 시간을 (00시부터 05시30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의 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지금현재 받고있는 금액은 2019년 8월급여
기본급 1269000 야간수당 531000
복리후생비 7000 해서 총 1807000이고
공제 150260 해서 지급액이 1656740입니다.
질문은 2019년도에 날짜가 다른데 매월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는게 의문이라 기본적으로 주6일 연차 1회 토요일 야간 00시부터 05시30분까지 근무하는데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무시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뺀다고 되어있는데 물류회사다보니 실질적으로 쉬는시간이 40분정도 밖에되질 않습니다. 2시간일하고 20~30분쉬고 쉬다가도 차가 들어오면 일하러 나가야하고 2시간일하고 10분정도 쉬고 5시반까지 일하다 퇴근이 반복되는데 쉬지도못하는 휴게시간을 빼는건 아닌것 같아서 야간에 쉬지못하고 일하고 혹은 쉬더라도 시간이 짧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또 방학때는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하는시간이 긴데 (3월~6월은 평균40분도 채 못쉬고 일하고 방학들어간 78월 1월2월은 대체로 2시간정도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기사들이 부르면 물건찾아주러 나가야하고 직원들이 이것저것 시키면 앉아있다가도 일하러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휴게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ㅈㅣ않습니다.) 이때는 상관이 없는지요?
3. 급여가 이렇게되어버리면 퇴직할때도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내년 2월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해둔상태인데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노동부신고하면 다 해결이될까요?ㅜ
4.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 주5일일하면 1일 유급으로 쉬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 주6일을 일하게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잡히는지요? 통상 1일 임금이라면 야간수당을 뺀 주간임금으로 계산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임금계산. 주휴수당 계산
그리고 지금 쉬고있는게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질문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답변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