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슈슈슈 2019.10.16 13:20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사업자가 2개이며 A, B라고 칭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는 A회사이며 근무 중 B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이 B회사 명의로 변경이되어 실제 근무지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둘 다 같은 지역)

근데 실제 근무지인 B회사가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인데(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제가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 B회사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상 회사는 A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와 B회사는 사업자대표자명이 다르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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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당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는 실무적으로 사업장 이적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인사발령명령이나 전근 발령장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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