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사업자가 2개이며 A, B라고 칭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는 A회사이며 근무 중 B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이 B회사 명의로 변경이되어 실제 근무지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둘 다 같은 지역)
근데 실제 근무지인 B회사가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인데(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제가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 B회사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상 회사는 A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와 B회사는 사업자대표자명이 다르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