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옥 2019.10.16 17:14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06:00(점심:12:00~13:00)

토요일 : 08:00~12:00(격주)

2018년 10월 15일 입사

지급해야할 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8:00~16:00까지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9시간+32.55=241.55시간

    토요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2회)*365/12/14(교대주기 2주)=26.07시간

    즉 시급*267.62시간이 지급해야할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9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6
직장갑질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2019.11.15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310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543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2019.11.15 20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90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240
고용보험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2019.11.15 188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2019.11.15 586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59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2019.11.14 132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0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9.11.14 900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2019.11.14 167
임금·퇴직금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11.14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