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OK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발대발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설내 직위는 생활지도원으로 통상적으로 생활재활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간근무는 09시~18시, 야간근무는 18시~익일09시까지 입니다.
작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뜻 맞는 직원들 3명이 야간근로수당 11개월치를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6년 초에 근무체계가 주-24-휴 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24시간 근무일 기준으로 취업규칙에는 09시~익일09시(휴게시간3시간,수면시간23시~05시)로 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23시~05시까지의 수면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시 20평 정도의 공간(방2개와 거실, 화장실)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7~8명과 함께 지냅니다. 장애인분들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들이 섞여 있으며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성인들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거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근무하는 거실에서 그냥 쉬면서 방에서 장애인분들이 자다가 수시로 일어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때 뒷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안자거나 거실로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을 돌볼때도 있으며 이불에 소변 실수를 하여 목욕을 시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자는 경우도 많았고 쇼파에 옆으로 누워 비몽사몽으로 근무할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 20평되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설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고 야간근로 8시간을 체불임금으로 계산하여 11개월치를 청구했습니다.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청구한지 거의 7~8개월 걸려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3분의1가량으로 줄어서 온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상의 수면시간을 받아들여 야간근로시간을 3시간만 인정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 수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 했고 동영상도 찍어뒀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무효로 하고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보다 상위기관에 저희들의 의견을 주장하여 야간근로시간 8시간을 인정 받을 수는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OK와 노발대발의 발전을 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