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개월 계약직으로 40톤이상의 배에서 계약만료 까지 일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7개월간 지속)이 사실을 알고 계약만료 후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업장에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제 전화를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2. 또한 4대 보험 의무가입인 사업장에서 2개월치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치의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보험료 지불 요청의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