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 2019.10.16 | 947 | |
직장갑질 |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 2019.10.16 | 3162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 2019.10.16 | 71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10.16 | 164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 2019.10.16 | 14666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9.10.16 | 74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19.10.16 | 18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 2019.10.17 | 516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 2019.10.17 | 29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 2019.10.17 | 518 | |
해고·징계 |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 2019.10.17 | 298 | |
»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7176 |
직장갑질 |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17 | 565 | |
휴일·휴가 | 임산부의 토요일(휴일) 근무시 대처 1 | 2019.10.17 | 4465 | |
해고·징계 |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 2019.10.17 | 309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 2019.10.17 | 2538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9.10.17 | 19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7 | 878 | |
근로계약 |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10.18 | 2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