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NNN 2019.10.17 11:23

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335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35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92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30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41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6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80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9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5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4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77
»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3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