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삼광 2019.10.17 13:56

회사 취업규칙에 "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관리규정(해고)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직중이 근로자가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되어서 그곳에서도 매달 조합장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적용하여 해고  또는 징계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취지는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영리행위를 하는 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설사 실무상 제약이 없더라도 품위등을 손상시킬만한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선출된 경위에 대해 소명케 하여 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직장질서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직장갑질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 1 2019.11.11 596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4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9.11.11 19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2 2019.11.10 7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2019.11.09 1489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707
해고·징계 권고사직 및 징계 1 2019.11.08 293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20
기타 근로자 동의 1 2019.11.08 88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50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3
근로시간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1.07 233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33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40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3
기타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2019.11.07 59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1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6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