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삼광 2019.10.17 13:56

회사 취업규칙에 "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관리규정(해고)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직중이 근로자가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되어서 그곳에서도 매달 조합장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적용하여 해고  또는 징계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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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취지는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영리행위를 하는 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설사 실무상 제약이 없더라도 품위등을 손상시킬만한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선출된 경위에 대해 소명케 하여 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직장질서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