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삼광 2019.10.17 13:56

회사 취업규칙에 "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관리규정(해고)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직중이 근로자가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되어서 그곳에서도 매달 조합장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적용하여 해고  또는 징계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취지는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영리행위를 하는 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설사 실무상 제약이 없더라도 품위등을 손상시킬만한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선출된 경위에 대해 소명케 하여 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직장질서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추가 문의 2019.10.31 14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 1 2019.10.31 1224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312
기타 퇴사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1 2019.10.31 104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9.10.31 2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31 50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3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66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9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8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557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40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6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1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706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