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30분 포함하여 220만원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계약서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되는지요?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30분 포함하여 220만원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계약서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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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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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추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필수 항목인 임금 항목에 1) 임금액 “월 급여 총액에 1일 30분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함한다”고 기술하시고, 2) 산정방식-> [소정근로 1일 8시간×주 5일×월평균 4.34주= 174시간+ 주휴 1일 8시간×월평균 4.34주= 35시간+ 1일 연장근로0.5시간×주 5일×월평균 4.34주×1.5배(연장가산)=16.27시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