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2019.10.18 14:31

저희는 기숙사 입니다. 그래서 오전근무자 오후 근무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근무는 : 08:00 ~ 17:00 / 09:00 ~ 18:00 / 총9시간

오후근무는 : 14:00 ~ 22:00 입니다. / 총8시간

이럴경우 오후 근무자가 반차를 쓸경우 출근시간을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녁식사시간을 몇분을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론) 본래는 4시간 근무 시간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총 9시간 근무자들은 오전30분+오후30분 해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건로 아는데

8시간 근무자들은 반차를 쓴다면 위에 공식대로 4시간 반차쓰고 식사 30분 먹고, 다시 3시간반을 일하고 가는건지?

그럼 출근시간이 6시가 되는건지?

아님, 3시간반 반차쓰고, 5시반에 출근하면 30분 식사시간 갖고, 다시 3시간 반 일하고  30분 쉬는 형식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3시간반 반차쓰고 5시반까지 출근하고, 5시반부터 6시까지의 발생되는 저녁휴무시간 과  6시부터 9시반까지 근무 후 발생하는 9시반부터 10시까지의 저녁 휴무시간을 합하여, 5시반부터 6시반까지 한번에 몰아서 쉬고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지 ?

어떤게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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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1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오후 근무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근로계약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2) 상담내용을 보니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시고 만약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반차를 부여할 경우 530분까지 근로 제공케 하고 퇴근하게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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