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535j 2019.10.21 13:29
올해 19년 3월 청년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주중에 회사에서 근무 중(오전 9시~18시)이며, 회사 업무가 끝난 후 19시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경우 청년채움이 해지 등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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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입과 공제의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입제외자의 요건중 소득요건으로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가입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일 경우 가입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월 소득 500만원의 요건은 가입 전으로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며 가입 후로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해야 하는 만큼 공제에 가입한 현 사업장에서 월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을 가입후에도 유지할 경우 기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후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 공제 유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다 정확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행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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