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구직중인데요
보통 주당비와 주주당비, 주주야야비비 근무가 많습니다.
주당비- 주간: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근무), 당직: 9시부터 24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야간휴무 없다고 가정하면 14시간), 비번: 당직날에 이어 0시부터 9시까지 근무(9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당비-주당비와 같으나 주간이 두번, 당직이 한번, 비번이 한번, 주말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야야비휴-주간: 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 첫째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6시간), 둘째야간:24시~9시 근무후 18시부터 24시까지(15시간), 비번: 0시부터 9시까지(9시간), 휴무: 근무없음, 주말에 따로 휴일 없고 비휴에서만 휴식.
* 21일(월요일~일요일 3번반복)동안 주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주당비
8+14+9+8+14+9+0=62시간/14+9+8+14+9+0+14=68시간/9+8+14+9+8+14+9=71시간=3주합계 201시간근무
근로기준법기준 3주동안 52*3=156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주당비 불법
**28일동안 주주당비주휴당/비주주당비휴휴/당비주주당비휴/주당비주주당비
8+8+14+9+8+0+14=61시간/9+8+8+14+9+0+0=48시간/14+9+8+8+14+9+0=62시간/8+14+9+8+8+14+9=70시간
4주합계 241시간. 4주동안 52*4=208시간 이하 근무해야함.=>주주당비 불법
***42일동안 주주야야비비*7=(8+8+6+15+9+0)*7=6주동안 322시간 근무 . 6주동안 52*6=312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불법
질문 1. 야간휴게시간 등 휴게시간이 추가로 없다면 모두 불법인가요?
질문 2. 야간에 휴게시간이 잡혀있지만 야간에 잠을 못자고 감시단속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받았거나 따로 야간작업을 해야하거나 휴식은 가능하나 전화올 때 응대 및 비상시 출동하기위해 대기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질문 3.이런 근무지가 대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취업해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시설관리는 작업장에 따라 감시단속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감시단속직과 아닌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감시단속직이라고 허가받아놓고 몰래 일을 많이시키거나 힘든 일 시킨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항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 5. 감시단속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도 못받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근무체계에서 감시단속직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월급을 받게되면
다시 여쭤봐야 하나요?
질문 6. 근로시간이 9시~18시인 경우 10~15분 가량 일찍 오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분이상 일찍 오라고 강요해놓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