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미국지사를 설립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현지 사무소 이구요
이럴경우 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사와 계약한 근로자가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외 사무소로 근로자 파견하는 경우 지켜야될 사항이나 생길 수 있는 노무적인 이슈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한 급여를 직접 계좌 송금이 아니라
해외 현지 사무소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쪽에서 입금하는 형태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