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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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 2019.11.15 | 1964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231 | |
고용보험 |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 2019.11.15 | 188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 2019.11.15 | 5834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9.11.14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 2019.11.14 | 154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 2019.11.14 | 1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 2019.11.14 | 10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9.11.14 | 887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4 | 3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4 | 567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 2019.11.14 | 167 | |
임금·퇴직금 |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11.14 | 76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 2019.11.13 | 21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9.11.13 | 10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2 | 2019.11.13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보상비(권고사직) 수급여부 문의 2 | 2019.11.13 | 3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2 | 2019.11.13 | 25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1 | 2019.11.13 | 3436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 2019.11.13 | 3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