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19.10.22 16:07

2015.05.01 입사한 저희 직원이 2019.10.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문의입니다.

2015.05.01~2016.04.30 (2016년 5월,15일 지급)
2016.05.01~2017.04.30 (2017년 5월,15일 지급)
2017.05.01~2018.04.30 (2018년 5월,16일 지급)
2018.05.01~2019.04.30 (2019년 5월,16일 지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할 연차는 몇년도에 지급한 연차를 포함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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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따라서 질문의 경우 2019년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2017.5.1~2018.4.30.)에 따라 2018.5.1에 발생한 16일의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2019.4.30.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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