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입니다 2019.10.23 12:32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잇는 공장에서 근무하고잇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충주에도 공장이 잇는데 그곳으로 올 연말까지 출장을 가달라고 하고잇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고 싶지않고 현재 이곳에서 일도 충분히 힘든데 그곳으로 가면 더힘들걸 알고잇습니다. 이미 올해 6월에 1주일 출장을 갓다왓엇기에..
그곳에 잇는 사람들이 일도 제대로 안하고 하는걸 저는 알고잇습니다.회사에서 내일 면담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안가겟다고하려합니다. 뜬금없이 어제나온 얘기라 당황스러울뿐입니다. 혹시 출장거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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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이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과하다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도있습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도 모두 포함되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인사명령의 필요성, 사유의 정당성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이 아니라 단기간 출장이라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주장하기 만만치 않을 거라 보여지므로, 오히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충을 호소하시는 방법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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