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9.10.23 18:05

안녕하세요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용직도 60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할 경우 퇴직금해당되는것은 알고있지만 아래와 같은 근무일수가 월별로 차이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산식은 월별 60시간 미만 월(28,30,31)일수를 삭제 후 계산 한 것입니다.

     년,월           월       월급여          평균 근무일수       기타
19.09 30    1,383,330   17일  
19.08 31      350,000           29,229 4일       60시간 미만 제외
19.07 31      955,720   17일  
19.06 30     18일  
19.05 31     4일       60시간 미만 제외
19.04 30     16일  
19.03 31     3일       60시간 미만 제외
19.02 28     15일  
19.01 31     2일       60시간 미만 제외
18.12 31     20일  
18.11 30     7일       60시간 미만 제외
     18.10 31     12일  
18.09 30     3일       60시간 미만 제외
18.08 31     미근무       60시간 미만 제외
18.07 31     12일  
18.06 30     16일  
18.05 31     11일  
18.04 30     7일       60시간 미만 제외
18.03 31     11일  
18.02 28     1일       60시간 미만 제외
18.01 31     9일  
17.12 31     21일  
        일  해당월  평균급여          계    
30       396       29,229         951,338     평균급여 * 30일 * 해당월 / 365

위와같은 경우 퇴직금이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제대로 계산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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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매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조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재가 아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1)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일급을 계산하셔서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이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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