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달이 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2017년 9월에 시작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기본급 66667원, 주휴수당 13333원 이렇게 해서 총 8만원이 일당이구요.
1일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계약서만 그렇고 실제로는 좀 다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스케줄 형식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지만 출근하는 날은 적어요.
한 달에 10일 출근할 때도 있고 15일 출근할 때도 있죠.
일단 전반적으로 주 15시간은 만족합니다.
8월 월급 1279000원, 9월 월급 1119000원, 10월 월급 960000원.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3달 임금 3358000원/3달 해서 평균임금 36500원으로 측정하여 2370000원이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2.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면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1&docId=338898148
라고 적혀있는데 이 분 말씀대로면 한 달에 15일 근무 했으면 다른 달에서 빼와서 90~92일 채우고 다시 또 90~92일을 나누면
일당 80000* A 이 제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렇게 있던데
제가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