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경상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수익금, 기타로
질문1 : 보조금의 재원으로 받는 급여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보조금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법인적립금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재원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시청 보조금으로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전입금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요?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내용 또는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