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0.25 14:30

취업규칙에 토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외 휴무일-무급휴무일)


1)토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2)일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신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 근로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주40시간 초과시)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휴일로 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2007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5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66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7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402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310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1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96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7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5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90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750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2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6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54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38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