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0.25 14:30

취업규칙에 토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외 휴무일-무급휴무일)


1)토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2)일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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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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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신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 근로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주40시간 초과시)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휴일로 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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