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7.2(최초계약) 입사하셔서 2018.12.31까지 계약하시고 다시 2019.1.1~2019.12.31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연령이 60세가 넘으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매년 계약 갱신을 하여 근무하십니다. 2019.12.31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는 몇개 발생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 지요? 행정과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9.12.31 회계년도에 매년 80%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월차 5일과 2019.1.1~2019.12.31일 발생하는 연차15일과 월차 유급휴가 11을 합쳐 2018.7.2~2019.12.31일 까지 31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2020.1.2일에 발생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