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에 입사해서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일단 수습은 2~주 후에 끝납니다, 그래도 일단 1개월 만근 시에는 1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12월에 일정이 생겨서 쉬어야되서 12월에 연차를 2일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마인드냐며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러러면 그냥 푹 쉬어라(자르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 수습이 끝나신 분도 얼마일했냐며 무슨 연가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습기간에 잘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 이 고용주는 4년이상 일한 직원들 연가도 재대로 챙겨주지 않고, 작년에 15일 중 1일 밖에 연가 쓰지 못했는데 연가 촉진같은 것은 켜녕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작년휴가를 다썼다고 이번년도에 연가ㅑ 촉진계획서를 쓰게 했는데 이것은 법상 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연가를 25일 정도 사용하게 했는데 그 중 10일은 작년연가 못쓴것으로 땡친다라고 이번년도에 연가사용촉진계획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경우도 법상 어땋게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수 규정을 위해 허위로 근무한다고 넣어놓고, 조금이지만 월급을 주고,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 안하는 사람을, 같은 건물에 같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대타로 새워놓고 근무체크 시키는 것이랑,
휴일근무 수당을 준다고 기제되어있지만 일자가 쓰여있지 않아, 토요근무 이외 공휴일(명절연휴)에 나와도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 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