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 2019.10.27 12:46

회사에 입사 당시에는 5인  사업장 으로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다가

입사후 몇년후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면 기존 근로자들은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감소했을 때가 쟁점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속 적용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58p.
    - 문: 개정법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답: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

    회시번호 : 노사 68107-2,  회시일자 : 1998-01-06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서울고법판결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의 상시 근로자수의 경우 근기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상반된 판결이 나온 바, 계속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향후의 갈등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91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4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92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64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61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43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205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28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49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55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9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50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