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treeya 2019.10.28 09:01

저희 직원분 중에 15개의 연차휴가를 개인 사정으로 -12일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토요일 대체근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업무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아직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요청하에 사용자가 이를 결근 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근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결근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결근처리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나면 토요일 대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가산율을 고려하여 4시간 근로제공시 6시간, 8시간 근로제공시 12시간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8시간의 연차휴가 초과분을 회수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로제공케 할 경우 5시간 20분 가량 근로제공케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62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314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504
»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4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6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81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94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52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43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8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7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