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 중에 15개의 연차휴가를 개인 사정으로 -12일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토요일 대체근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업무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15개의 연차휴가를 개인 사정으로 -12일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토요일 대체근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업무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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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5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62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314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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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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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 2019.01.31 | 1586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7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87 | |
휴일·휴가 |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 2018.10.04 | 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아직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요청하에 사용자가 이를 결근 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근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결근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케 하여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결근처리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나면 토요일 대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가산율을 고려하여 4시간 근로제공시 6시간, 8시간 근로제공시 12시간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8시간의 연차휴가 초과분을 회수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로제공케 할 경우 5시간 20분 가량 근로제공케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