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금이 2019.10.28 16:50

안녕하세요.

처리장 운영관리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8:30~17:30(휴게시간 : 12:00~13:00)

야근(당직)근무 17:30~08:30(휴게시간 : 19:00~20:00, 23:00~24:00, 04:00~05:00)

월 개인에 따라 토,일요일 포함 근로시간은 주간: 80~90시간/, 야간:80~100/월 이며

총 월 근무시간은 160~190시간 정도합니다.

 

주간, 야근(당직-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위와 같이 근무했을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3. 야근당직시 총 12시간 당직일 경우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4. , 일요일이 주간으로 본래의 업무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10.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교대 근무주기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당직시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주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4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의 주휴일로 하는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통상근로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일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꿍금이 2019.10.30 09:24작성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어 근무표를 첨부합니다.

    또한,

    주간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로서 수리보수 및 일반사무, 정검을 하며

    야간근무는 정검 및 순찰만 합니다.

    이럴경우도 연장근로시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꿍금이 2019.10.30 09:28작성

    근무표가 첨부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11월 1일부터 순서대로

    비 주 야 비 야 비 주 야 비 주 야 비 주 휴 주 야 비 주 주 야 비 휴 휴 야 비 야 비 야 비 주

    11월 주간:8번, 야간:9번, 휴무:3번, 비번:10  입니다.

    휴 : 휴무,  주:주간,  비:비번(휴무), 야:야근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72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94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727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 1 2019.11.18 1742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2019.11.18 842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27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604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40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2019.11.17 27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3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6
직장갑질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2019.11.15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79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526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2019.11.15 20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63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