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20톤 이상의 배에서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였고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 되었네요 사직서를 따로 낸적도 없고 추가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근로자를 무슨 사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사측의 문제로 퇴사 사유가 잘못 조정된 사안이 맞나요?
2. 만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의 대표번호나 어디쪽으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