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자인 경우 예를 들어 입사 30년 이상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의 부여 연차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퇴직시 어떻게 재정산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 부여된 연차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 가령 80~90년대 과거법을 추적해서 과거법에 적용된 연차 일수를 일일히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하는지요?
과거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이 되었다면, 연차수당청구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 내 발생한 연차만 비교해 보아도 될런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비교 방법(입사일/회계연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요?
예) 1998.05.01 입사 / 2019.10.25 퇴사
실무상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