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8년 9월 18일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올해 2019년 12월 부로 원청에서 계약해지한다고 해서 실직예정입니다.
아직 2달 정도 남았는데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1년간 8할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8할이 된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생겨서 사용 할 수있다는 뜻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입사한 다음 달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10월까지 월마다 하루를 쉬었습니다.
대충 6월 쯤이 80% 근속 시점인데, 이때 부터 연차 15일이 생겼고, 6월~10월까지 하루 씩 휴가를 썼으니 10일이 남아서
퇴사 월인 12월에 10일치를 다 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월 12월 연차 2일치만 남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