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계산으로 통상임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저희 같은 포괄임금제 인 경우에도 제외인가요?(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 대비 높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1. 연봉계약서에 '총 연봉금액에는 1주당 12시간 한도의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다'
기재되어 있으며, (저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월 209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장급이상 사원은 1주 12시간(월 48시간) 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합니다.
3. ex) 부장급: 연봉60,000,000 = 기본급2,999,996 / 직책수당 300,006 / 연장근로수당1,499,998 차량보조 200,000
사원급: 연봉33,000,000= 기본급1,649,996 / 직책수당 75,006 / 연장근로수당 824,998
입니다.
'차량보조'는 이미 정해진 연봉에서 200,000원만 '비과세'로 돌리는 것이며, 본인소유 차량등록증 제출자만 해당됩니다.
차량보조 운행비를 더 얹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제외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등 수당을 제외한다고 들었으나,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높게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급되었고, 중도 퇴사자들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아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꼭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