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자 퇴사 시 2020년에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인정받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 : 2018년 8개 사용, 2019년 14개 사용

예상 퇴사일 : (1안) 2020년 1월 2일 퇴사처리, (2안) 2019년 12월 2일 퇴사처리


근무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연차 기준, 근속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다.

2) 연가일수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근속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2018.4.2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019.1.1~12.31 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2에 퇴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5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1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59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1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70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44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9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4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91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