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자 퇴사 시 2020년에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인정받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 : 2018년 8개 사용, 2019년 14개 사용
예상 퇴사일 : (1안) 2020년 1월 2일 퇴사처리, (2안) 2019년 12월 2일 퇴사처리
근무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연차 기준, 근속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다.
2) 연가일수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근속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