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일 부터 현재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명 근로자 4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29일 화요일 갑자기 학원을 다른 분이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똑같고 원장님만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퇴직금관련해서도 고용승계되어 새로 인수받는 원장님께 나중에
퇴직할때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수 받는 원장님께 인수비에서 저에게 줄 퇴직금을 제외하고 인수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대표님은 준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고 계약서를 쓸때 고용승계되었고 2016년 3월1일 날짜부터 퇴직금 정산하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쓰면 된다고 했고
현재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안된다고 현 대표님이 말했는데 저는 2016년 3월1일 부터 일한 퇴직금을
현재 대표님께 정산 받고 새로운 원장님과 다시 계약해서 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수하는 원장님과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협상과 근무환경 여러가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과정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인수되기 전 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