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9.10.29 18:44작성 104019번 글에 답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 내용중에
4)현재로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설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해당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사업장에서 현재 주는 급여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8시간 이상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장에 요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유지가 가능하다면 바꿀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월 급여에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기적인 상여금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긴이 150시간으로 줄게 되면 월급여에서 소정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도 줄어들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