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아아아아앙 2019.10.31 17:31

12월쯤에 지금 살던곳 계약이 끝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되었는데요

그렇게된다면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해서 더이상 출퇴근을 하지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두 많이 찾아봤지만 자진퇴사 사유에서도 회사 이전이라던가 사업장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자 그리고

마지막에 출퇴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처럼 절대로 출근시간을 맞출수가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 해당이 될수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 버스의 첫차는 6시20분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회사에 8시반까지 출근을하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출근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첫차는 6시고 그러면 출근길이 4시간인데 4시에 나와도 10시에나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도저히 출근시간을 맞출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경우에는 그밖에피할수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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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임의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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