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쯤에 지금 살던곳 계약이 끝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되었는데요
그렇게된다면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해서 더이상 출퇴근을 하지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두 많이 찾아봤지만 자진퇴사 사유에서도 회사 이전이라던가 사업장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자 그리고
마지막에 출퇴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처럼 절대로 출근시간을 맞출수가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 해당이 될수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 버스의 첫차는 6시20분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회사에 8시반까지 출근을하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출근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첫차는 6시고 그러면 출근길이 4시간인데 4시에 나와도 10시에나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도저히 출근시간을 맞출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경우에는 그밖에피할수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